「인구전략기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
| — |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8개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본이념
- 제3조 정의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 제8조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 제9조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 제10조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 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 제12조 모자보건의 증진
- 제13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4조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 제15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6조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 제17조 세대 간 통합 증진
- 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 제19조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제21조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 제22조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제23조 노후설계
- 제2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 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제26조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 제27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 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 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 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
- 제31조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 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
-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 제34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 제35조 업무의 협조
- 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
- 제37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38조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 제39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40조 국회보고
- 외 8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인구전략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3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93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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