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인구전략기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인구전략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3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933-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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