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5조제1항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 — | 표시하여야 | 표시해야 |
| — | 마련하여야 한다 | 마련해야 한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 제4조
-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0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46-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9946-202610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