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표시하여야표시해야
—마련하여야 한다마련해야 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0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46-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9946-202610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