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림청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99-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9999-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