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따라 무상으로→따른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의2제2항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제14조제1항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 | 특별시ㆍ광역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제16조제2항제1호 | 따라 | 따른 |
| — |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 — |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 — | 따라 무상으로 | 따른 |
| — |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
| — | 따라 | 따른 |
| — |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
| — | 경우 | 사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 제40조 양여
- 제92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00-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0000-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