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따라 무상으로→따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0조의2제2항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14조제1항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시ㆍ광역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제16조제2항제1호따라따른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따라 무상으로따른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따라따른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경우사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00-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0000-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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