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7조제5항 | 7일 | 20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8조 품질보증
- 제57조 수출 허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방위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08-11 공포, 공포번호 218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07-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0107-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