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에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의 운용 불일치를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33명으로 변경함. 정원에는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 재판연구관만 포함되도록 개정함(제3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29-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0129-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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