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5일부터 바뀜
D-9 · 2026-10-25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100억원→150억원 제24조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제1호 | 100억원 | 150억원 |
| 제25조제4항 | 입찰공고일 전날 | 입찰공고일 180일 전 |
| — | 입찰공고일 이후 |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5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5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5 시행(2026-04-24 공포, 공포번호 006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53-20261025- 기계용
/v1/changes/chg-010153-20261025·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