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지원위원회와→지원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실무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제2항 | 30명 | 35명 |
| — | 25명 | 30명 |
| —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
| — | 지원위원회와 | 지원위원회 및 |
| — | 구성 및 |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
| 제144조제1항제7호 | 해제에 | 해제 및 해지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0162-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