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원격의료→비대면협진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원격의료 | 비대면협진 |
| — | 원격의료를 | 비대면협진을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13조 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10162-20261224·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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