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7-01-01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162-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