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제1조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 |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
| 제2조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
| 제6조제2항제2호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
| 제11조제2항제2호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8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198-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