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제조등을 하는 제14조의7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 및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제1조의2 및 제13조의5 신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을 금융회사에 포함하고,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 경영지원을 위한 우대정책,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제14조제5항 신설)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임에도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명시하는 행위, 일방적인 납품대금 미연동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로 정함.

다. 손해액 산정 평가기관(제27조의2 신설)

법원이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정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1항제1호제조제조등
제14조제1항제2호원재료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
—제조제조등
제14조의7제1항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제조등을 하는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363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13-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0213-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