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2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1조제1항 | 법 제29조제2항 | 법 제29조제1항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법 제29조제1항제3호 |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16.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16 공포, 공포번호 007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1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318-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