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4월 말 및 10월 말까지→4월 말까지 제17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회적기업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7조제1항4월 말 및 10월 말까지4월 말까지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65-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0365-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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