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통상조약상대국등의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 통상조약상대국등의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 제24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0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400-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