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통상조약상대국등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통상조약상대국등의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0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400-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