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의→장애인ㆍ노인 등의 제18조의3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노인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8조의3 | 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
| — | 장애인이 장애인이 |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8조의3 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15-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0415-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