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2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통상조약 등의 이행 |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0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2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427-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