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2 시행 ·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통상조약 등의 이행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0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2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0427-2026102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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