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설치 등→설치ㆍ운영 제25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5조설치 등설치ㆍ운영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있다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임명을후보를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5-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0435-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