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시책에 포함된 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운영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조 정의
-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0조의5 전문인력의 양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7-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0437-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