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조사에→조사 또는 평가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3조실태조사실태조사ㆍ평가
—공표하여야평가하여 공표하여야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조사에조사 또는 평가에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4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449-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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