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조사에→조사 또는 평가에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 | 실태조사 | 실태조사ㆍ평가 |
| — | 공표하여야 |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
| —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
| —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
| — | 조사에 | 조사 또는 평가에 |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4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44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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