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19조의3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 제119조의4 주권의 사전 청약
- 제119조의5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449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0513-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