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인복지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95-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0595-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