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명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감신고서 등 제출자의 신분 확인 수단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요건을 명확히 함(제36조)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6조 |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6조 인감의 기록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상업등기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04-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0604-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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