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식품산업진흥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기술지원→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제17조의3제2항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7조의3제2항제2호필요한 기술지원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0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0607-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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