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기술지원→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제17조의3제2항제2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의3제2항제2호 | 필요한 기술지원 |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2조의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0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0607-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