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인구정책의 제8조제7항제1호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88호, 2026.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3항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제8조제7항제1호 |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 | 인구정책의 |
| —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 인구정책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 | 인구전략기본법령 |
| — | 902 | 911 |
| — | 892 | 901 |
| — | 63 | 64 |
| — | 302 | 305 |
| — | 85 | 89 |
| — | 46 | 47 |
| — | 905 | 914 |
| — | 895 | 904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조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12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91-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0691-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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