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718-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0718-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