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최근 불법사금융업체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바,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범죄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725-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0725-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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