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17-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0817-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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