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17-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0817-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