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21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20-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0820-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