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2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서 일정 기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특별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
—환경교육사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
—기재기재하고 관리
—제1항제2호의제1항에 따른
제12조제1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는시ㆍ도지사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23 공포, 공포번호 000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6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868-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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