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30일부터 바뀜
D-58 · 2026-12-3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조 구매 증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0 시행본 ↗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0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220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98-20261230- 기계용
/v1/changes/chg-010998-2026123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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