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림청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산림보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019-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1019-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