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36-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1136-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