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3조).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를국가유산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37조의3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제51조제1항제8호제14조의3제1항제54조의2제3항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 등의
제56조제2항제8호제14조의3제54조의2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ㆍ제공
—구축ㆍ운영관리
—제53조제4항제53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0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1-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151-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