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처벌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 제36조제1항제3호 |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36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3-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1153-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