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 | 금지 | 금지 및 필요한 조치 |
| 제9조제3항제4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제1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4-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1154-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