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2027-01-01 시행(2026-03-17 공포, 공포번호 214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6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116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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