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괄개정]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8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04-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1204-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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