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D-8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1억원→1억5천만원 제14조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을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조정(제14조)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를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서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고, 종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조정함.

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8조의4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 등을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자로 정함.

2)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은 국가유산수리, 감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금액은 국가유산수리, 감리 등의 계약금액으로, 그 가입기간은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도록 함.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기준 변경(제22조)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을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4조제2호1억원1억5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7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5-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335-2026111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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