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실무지원단 제2조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실무지원단을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2항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실무지원단
제3조제1항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제4조제2항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제5조제2항3일7일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제6조제1항22명25명
—위촉하는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8-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1338-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10월 2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