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실무지원단 제2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실무지원단을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항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실무지원단 |
| 제3조제1항 |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
| 제4조제2항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
| 제5조제2항 | 3일 | 7일 |
| —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 |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
| 제6조제1항 | 22명 | 25명 |
| — | 위촉하는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 제3조 위원의 임기
-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의4 위원의 자격제한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제5조 회의
-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실무지원단
- 제8조 전문요원
-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제11조 수당
- 제12조 운영세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8-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1338-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