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함(제25조의2)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5조의2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56-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1356-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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