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원자력안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제106조제1항).

마.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규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119조).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7조제21조제2호제21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안전관리규정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제53조의3제1항방사선안전관리자를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자에사람에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제111조제1항제4호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 본문
—제52조제1항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제106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
—여부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
—제1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20.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원자력안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1435-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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