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1일→2028년 12월 31일 제21조제4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제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환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1조제4호2026년 10월 31일2028년 12월 31일
제28조제2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9-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1439-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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