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1일→2028년 12월 31일 제21조제4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제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4호 | 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 제28조제2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1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제28조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9-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1439-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