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주민등록증등→신분증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추가함(제42조제2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주민등록증등신분증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3-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1493-202611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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