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3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
| 제37조제2항 |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 그 직무상 |
| — | 제3항 | 제4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3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3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1531-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