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조 |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8-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1548-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