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조제3항제1호 | 사람 | 사람.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63-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1563-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