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산림청
[일괄개정]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상공인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경우 | 경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620-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1620-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