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한편, 해당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를 빛공해 관련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빛공해 관련 분야에 안경광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00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59-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1759-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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