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120개월→12개월
발전용원자로의 성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정기검사의 실시기간을‘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에서‘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로 확대하여 발전용원자로가 가동 중인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기록 등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제3항 |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ㆍ전시하기 |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
| 제64조제1항 | 이동사용 | 사용 |
| 제71조제4항 |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
| 제91조제3항 | 제103조 | 영 제103조 |
| — | 30일 | 90일 |
| — | 120개월 | 12개월 |
| — | 120개월 | 12개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9조 정기검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04-25 공포, 공포번호 019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88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1880-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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